2020.12.04 발의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기관의 저작물 이용권 확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정규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 목적이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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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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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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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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