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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현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접견)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