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용자의 재판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접견 장소 확대
현재는 미결수용자나 소송 대리인과 접견할 때만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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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변경 후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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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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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결수용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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