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ㆍ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