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단체 신고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려는 민간 단체나 개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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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구조·보호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동물보호단체 등)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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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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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단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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