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1995년 케이블TV의 출범과 함께 2개의 사업자로 시작했던 홈쇼핑 사업은 2019년 TV홈쇼핑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 등 총 17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 역시 계속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으로만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