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송출 수수료 결정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 방지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을 운영할 때, 매출이나 물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 송출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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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에 대해 매출이나 물가 등을 고려한 기준을 초과하여 송출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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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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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홈쇼핑과 같은 특정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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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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