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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77 ·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