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기존에는 검사에게만 있었던 수사종결권을 사법경찰관도 가질 수 있게 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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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8호
변경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변경 후
「형사소송법」 제197조 (…현행과 같음…)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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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종결권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종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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