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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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인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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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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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종결권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종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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