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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61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