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무경찰대원이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을 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도 전환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시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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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제3항
변경 전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변경 후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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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복무
의무경찰 대원이 특정 기간 동안 의무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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