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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2018. 9. 28 시행)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탑승자의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만 해당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탑승객이 많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좌석안전띠의 설치)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