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좌석에도 허리와 어깨를 함께 잡아 주는 3점식 안전띠를 달도록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띠 설치 의무가 모든 종류의 자동차로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에 따르면 지금은 승용자동차만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달아야 해요. 다른 자동차는 운전석과 그 옆에 나란히 있는 좌석에만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네 종류 모두의 좌석에 3점식 이상 안전띠를 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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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좌석안전띠의 설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좌석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이상 안전띠를 달아야 해요. 용도나 구조상 필요 없거나 달기 어려워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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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안전띠 설치 의무는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만들었거나 들여온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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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3점식 좌석안전띠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고정하는 안전띠예요. 몸을 세 군데에서 붙잡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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