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부실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 등에 대해 조사기관의 사전 설명 없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각 조사기관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신고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