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기 전, 먼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조사 요구 전 설명 절차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요구할 때, 조사기관에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설명 절차 없이 바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기관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