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주체의 일원화
현재는 각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여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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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변경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제한 관련 제도개선, 교육, 홍보, 기준 마련, 신고 처리,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함
변경 후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현행과 같음…) 6.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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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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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를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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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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