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청탁 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통보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부정청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소속기관의 장만 법원에 통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독기관의 장 등도 직접 법원에 통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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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7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함
변경 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현행과 같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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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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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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