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법원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