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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패소에 따라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무단점유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무단점유자는 국유지를 점유 내지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물론 그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담 의무도 지지 않게 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유재산 관련 국가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시효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4(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