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단 점유자가 국유지를 자기 땅처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상금 부과 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보호 강화
무단점유자가 오랜 기간 국유지를 점유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가 자산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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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4(점유취득시효의 중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때에는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취득시효는 변상금 부과고지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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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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