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도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보험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3항
변경 전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