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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6조(피보험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