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이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도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보험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농어업을 할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들도 농어업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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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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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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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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