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법률안 공포권을 가지는데(헌법 제53조), 2008년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그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은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공포’를 ‘관보게재’와 동일시하고 양자가 별개의 법적 개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임.
이에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하여, ‘공포’와 ‘관보게재’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명행위의 올바른 법적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헌법개정안)
제4조(헌법개정)
제5조(법률)
제6조(조약)
제7조(대통령령)
제8조(예산 등)
제9조(총리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