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법률이나 조약 등을 공포할 때 '공포일' 대신 실제 서명한 날짜인 '서명일'을 기록하도록 하여 절차상의 혼란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공포와 관보게재의 구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공포'를 '관보게재(정부 기관지 발행)'와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고 봐요. 이번 개정안은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서명한 날짜를 기록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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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헌법개정안)
변경 전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변경 후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서명일을 명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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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헌법과 주요 법률의 공포문 서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 명령의 서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약과 예산 관련 공고문의 서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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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법이나 명령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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