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2조(퇴직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