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방식을 단순화하여 공직사회 내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수당 계산 방식의 고정
현재는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39%'로 계산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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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변경 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100분의 39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산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퇴직수당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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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수당
공무원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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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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