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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등의 이행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허가 및 재허가를 할 때 방송기술 또는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5조의2(재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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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