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같은 항목을 제외하여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준의 간소화
현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허가를 내줄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기술력이나 경영 능력 같은 사업 수행 능력 위주로 심사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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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함
변경 후
해당 항목들을 삭제하고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 위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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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심사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허가나 재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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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음성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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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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