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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ㆍ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허가 및 승인을 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고,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단계에서는 방송평가 등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6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