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방송사업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시 경영권이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준 간소화
방송 사업을 허가하거나 승인할 때, 방송 기술과 경영 능력 같은 필수적인 '사업 수행 능력' 외에 공적 책임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른 항목들을 심사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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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
변경 후
해당 항목들을 삭제하여 사업 수행 능력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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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사 기준은 해당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허가,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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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방송 허가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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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황당한 법안이네요. - 방송의 공공성 따윈 밥말아먹자는 법안. - 종편이 번번이 걸리는 번거로운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자는 법안. -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종편이 무안해 할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