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비의 부담)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