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간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여론형성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가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 선거광고를 접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