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후보자와 정당이 SNS를 통해서도 선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SNS 선거광고 허용
기존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선거운동 광고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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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7제1항
변경 전
후보자나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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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되어 정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해요. (예: 페이스북, 트위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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