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서비스(“5G 통신서비스”라 함)를 상용화하였는데, 현재 700만명 이상이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통신속도가 20배 빠른 5G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고, 그 결과 이용자는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