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5G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한 배상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이용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높은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에 따라 약속된 내용과 다르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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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과 다르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배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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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해주거나,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사람이 통신용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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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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