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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감면의 한도에 대하여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3%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