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나라가 세금을 깎아 주는 비율(국세감면율)을 한도 아래로 지키는 것을 '노력'에서 '의무'로 바꾸고,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국회에 내역과 이유를 내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한도를 지키는 게 의무가 돼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로 맞추도록 '노력'만 하면 돼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한도를 지키는 것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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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권고 규정).
변경 후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두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 국세감면율을 한도 이하로 맞추는 것을 의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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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바뀐 제88조제1항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법이 시행된 해의 감면율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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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감면
나라가 걷는 세금(국세)을 특정 사람이나 기업에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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