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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