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예외 없는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외 없는 안전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주민 불편이 예상될 때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경우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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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긴급 처리, 주민 불편 등)가 있을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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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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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를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일반적인 쓰레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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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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