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 즉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이 법에 명시돼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권장하던 주간 작업 원칙과 3인 1조 작업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지켜야 할 기준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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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
변경 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기준 항목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두고,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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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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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즉 가정 등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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