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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ㆍ 제한)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0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