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시에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권 발급 제한 사유 확대
기존에는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내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ㆍ 제한) ① 1.
변경 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