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정비하고,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여권 제한 규정 정비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만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수사중지 등)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이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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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30 제1항
변경 전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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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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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중지(피의자중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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