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현장실습의 표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학별로 다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불명확한 지원비 지급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실습 기관 선정, 학생 선발, 실습 내용, 그리고 지원비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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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실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 기준에는 기관 선정, 학생 선발, 실무 및 교육 시간, 지원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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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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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대학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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