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낮추어 기술 사업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10%로 낮추어,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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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제4항
변경 전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100분의 10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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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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