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을 세우고 실습 지원비를 보장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운영 표준화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만들고, 대학은 이 기준에 맞춰 실습을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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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은 이에 따라 실습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 기준에는 업체 선정, 학생 선발, 실습 시간 및 내용, 그리고 '현장실습 지원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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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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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대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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