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대토보상 시점과 대토개발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점간 차이가 커서 대토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이 우회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의 대토보상 선택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시점에 토지보상권 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갖춘 리츠의 영업을 허용함(제26조의3제1항 및 제7항).
나. 리츠의 등록 시점이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보상계약 직후로 앞당겨지므로 세부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화함(제26조의3제2항).
다.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3제4항).
라. 리츠주식의 전매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벌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제42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8호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립되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대토보상권 또는 보상채권과 관련하여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2.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대토보상권 또는 보상채권의 현물출자로 100분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3.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3항,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토지공급시행사업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제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5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51조(벌칙)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8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