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토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리츠의 요건과 주식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토리츠 설립 및 등록 조건 완화
토지보상 시점에 바로 리츠(REITs)를 구성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여,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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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토보상권이나 보상채권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 일정 비율 이상의 현물출자 계획, 토지공급사업시행자로부터의 권리 확보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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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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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리츠
토지보상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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